경남도 사랑제일교회·광화문집회 검사 29일까지…미검사자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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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도는 행정명령을 내려 오는 29일까지 검사를 받도록 했다.
도는 29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및 광복절 집회 참가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 치료 및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광복절 집회 참가 뒤 코로나19 증세가 나타났지만 일주일 가량 검사를 받지 않았던 40대 여성 A씨에게 피해를 본 곳의 비용 등을 취합해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의무 검사 시한은 내일(29일)까지로 해당자들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신속히 받아주시기 바란다"며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길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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