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이나 담배를 샀다가 적발되면 해당 사실을 소속 학교에 통보하고, 필요하면 사회봉사를 하게 하자는 법안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상 반대 취지 의견을 내기로 28일 결정했다.
무소속 김태호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사는 등 행동을 하다가 적발된 청소년에 대해 해당 사실을 보호자뿐 아니라 학교장에게까지 통보하도록 하고,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회봉사나 특별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담겼다.
김 의원은 "(청소년의 위반행위 등으로) 선량한 영세상공인이 영업정지 등 막대한 피해를 본 경우에도 청소년의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것 외에는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상담이나 사회봉사 등을 실시해 영세상공인 영업권 보호를 강화하고 청소년의 일탈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의 의견조회에 대해 인권위는 "선도조치 필요성과 무관하게 (위반 사실을) 일괄적으로 학교에 통보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고, 학교 현장에서 차별이나 낙인,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회봉사 조치는 교육적 차원이라기보다 처벌적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은 영세상공업자의 영업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수용'과 '일부 수용', '신중 검토' 중 가장 낮은 동의 수준인 '신중 검토' 의견을 여가부에 표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