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의원급 휴진율 15% 되면 업무개시 명령…현재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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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충남에서는 전체 1천94개 의원 가운데 10.1%인 110곳이 임시로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개시 명령 위반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양승조 도지사는 "15% 이상 집단 휴진 시 공권력을 집행하고, 필요한 모든 행정·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지금 상황이 매우 급박하고 엄중한 상황임을 의료계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