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코로나19로 환자 체온 높아 응급실 내 진료 안해"
모친 응급실 밖 진료에 격분 간호사 때린 40대 구속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소란을 피우며 간호사를 때린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 40분께 머리를 다친 모친과 함께 김해시 한 병원을 찾았다가 모친 체온이 높아 응급실 밖에서 진료받게 되자 이에 격분해 주변에 있던 간호사 2명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병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체온이 37도 이상 나올 경우 응급실에서 진료하지 않았다.

A씨는 다른 사건으로 병원을 찾았던 경찰에 의해 소란 20여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