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그린 시티(Green City)로의 발 빠른 전환을 위해 주유소와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환경부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양시, 주유소·휴게소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의무화 건의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주차 면수 100면 이상인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에 충전시설 설치 의무조항이 있다.

그러나 고양시는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주유소 등에서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대기 온실가스의 14%가 차량에서 발생하는 만큼, 녹색 이동수단(그린 모빌리티)의 확산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전 지구적 환경재앙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추진 의지를 밝혔다.

고양시는 '그린뉴딜 사업'의 하나로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 확산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현재까지 2천600여대의 친환경 차를 보급하고, 급속충전기 76기를 포함해 개방형 충전시설 332기를 운영 중이다.

또 신규 업무용 관용차량을 전부 친환경 차로 구매하기로 했으며 '전기버스 5개년 전환계획'을 통해 향후 5년 내 노선버스 330대를 쾌적하고 매연 발생 없는 전기버스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