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9월 한 달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신고 대상은 총기류와 폭발물, 도검, 분사기, 전자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다.
신고는 무기 소지자가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를 방문해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다.
신고자 편의를 위해 전화와 우편, 익명 신고도 받는다.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하면 무기류 출처와 불법 소지·은닉 등에 따른 형사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테러와 강력범죄 위험성이 큰 권총과 소총 소유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처벌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불법무기 소지자에 대해 집중적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불법 무기를 소지하거나 은닉하다가 적발되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