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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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는 27일(현지시간) 북한 해커들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수백만 달러 규모 가상화폐(암호화폐) 탈취 사건과 관련된 280대 계좌에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와 AP통신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의 법무부 소장이 이날 워싱턴DC의 연방법원에 제출됐다.

소장에는 북한 해커들의 소행으로 보이는 가상화폐 해킹 사건 두 가지가 포함됐다. 2019년 7월 북한과 관련된 인물이 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해 27만2000달러(약 3억원) 어치 가상화폐를 훔치고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한 세탁 과정을 거쳤다. 그해 9월에도 북한에 연계된 해커가 미국에 기반을 둔 회사의 가상화폐 지갑에서 250만 달러(약 30억원) 어치를 훔쳤고 100여개의 계좌소 세탁에 나섰다.

미 법무부는 세탁 과정을 거쳤지만 미 당국이 추적을 해낼 수 있었다면서 두 가지 해킹 사건으로 탈취된 가상화폐는 법무부가 지난 3월 밝힌 사건과 같은 중국인 그룹이 세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3월 낸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북한의 공범들이 연루된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사건에서 2억5000만 달러(약 3000억원)의 가상화폐가 탈취됐다면서 중국인 2명을 1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세탁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존 디머스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국제적 금융분야 약탈 시도를 중단할 것 같지 않지만 오늘과 같은 조치들은 이런 위협에 맞서 우리와 협력하는 이점과 관련해 외국 정부 및 민간 분야에 강력한 메시지를 준다"고 말했다.

브라이언 래빗 법무부 범죄담당 차관보 대행은 "오늘의 조치는 북한의 사이버 해킹 프로그램과 중국의 가상화폐 돈세탁 네트워크 간 계속 진행 중인 연결고리를 공개적으로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AP통신은 수사에 미 사이버사령부도 참여했다고 전했다. 미 사이버사령부와 재무부, 연방수사국(FBI) 등 미 4개 연방기관은 전날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한 북한의 해킹 시도와 관련해 합동으로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