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자가격리 기간 보상금 지급 노사 합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통상임금의 70% 또는 1일 10만원 지급…유급휴가 강제 사용금지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선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에 노사가 합의했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은 27일 한국선주협회와 '코로나 19로 인한 자가격리 시 선원의 처우 등에 관한 노사 합의서'를 체결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사는 정부 지침에 따라 선원이 자가격리하는 기간에 통상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1일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자가격리 기간은 유급휴가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에도 합의했다.
계약직 선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처우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선원들은 자신의 휴가를 써야 하거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자가격리 선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라는 정부 권고에도 선주들은 선원들에게 강제로 휴가를 소진하게 하거나 무급 휴가를 줘 선원들의 불만이 매우 높았다고 선원노련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은 27일 한국선주협회와 '코로나 19로 인한 자가격리 시 선원의 처우 등에 관한 노사 합의서'를 체결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사는 정부 지침에 따라 선원이 자가격리하는 기간에 통상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1일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자가격리 기간은 유급휴가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에도 합의했다.
계약직 선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처우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선원들은 자신의 휴가를 써야 하거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자가격리 선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라는 정부 권고에도 선주들은 선원들에게 강제로 휴가를 소진하게 하거나 무급 휴가를 줘 선원들의 불만이 매우 높았다고 선원노련은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