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하던 한국GM 노조 쟁의권 확보나서…다음주 찬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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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27일 확대간부합동회의를 열고 중앙쟁의대책위원회 구성 등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GM 노조는 앞으로 쟁의권 확보를 위해 다음 달 1∼2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측과 추가 교섭을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도 할 예정이다.
중노위는 노사 간 조정을 시도한 뒤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정중지 또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다.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고 쟁의행위에 찬성하는 조합원의 비율이 50%를 넘길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한국GM 노조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회사 측과 6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쟁의권 확보에 나섰다.
앞서 노조는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 통상임금의 400%에 600만원을 더한 성과급 지급 등을 회사 측에 요구했다.
노조는 사측에 2022년 이후 인천 부평2공장 생산 물량, 내수 판매 혁신 방안 등 미래발전계획을 제시해달라고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회사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지급 등 노조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