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골프장 고독성·사용금지 농약 미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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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상반기 골프장 잔류 농약을 검사한 결과 고독성이나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일부 골프장 토양과 수질에서는 사용 가능한 농약이 미량 검출됐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하반기에는 광주 4개 골프장 그린과 페어웨이 토양, 연못물 등 농약 잔류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하기로 했다.
검사 항목은 고독성 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일반 사용 농약 18종 등 모두 28종이다.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는 골프장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면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석진 시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은 "유난히 긴 장마 후 골프장 관리를 위해 농약 사용량이 증가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검사로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여가 활동을 누리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