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교사 1차 공판에 재학생·졸업생 방청…탄원서 제출 등 목소리 높여
"떨리고 눈물이 나"…'불법 촬영' 교사 엄벌에 직접 나선 학생들
"목소리가 덜덜 떨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단순한 긴장이 아닌 분노와 원망이 뒤엉킨 여러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재직 중인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A교사의 첫 공판을 방청한 학생들은 "억울하고 허망했다"고 27일 입을 모았다.

이 교사의 전임지인 경남 고성 한 고교 졸업·재학생들은 이날 창원지법에서 진행된 A 교사 1차 공판을 방청했다.

이들은 "다행히 현 사건과 비슷한 대응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었고, 많은 친구가 함께 의지를 다지고 자신의 시간을 선뜻 내주어 운이 좋았다"며 "여러 종류의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쉽고 크게 전달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방청단의 유무와 규모, 관심 정도에 따라 재판부가 느끼는 부담감과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여실히 느꼈다"며 "남은 공판 및 선고일까지 재판부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계속 목소리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에서 A교사는 검찰 측이 제시한 대부분의 증거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담당 판사는 학생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다 읽었으며 말하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A교사는 올해 6월 자신이 재직 중인 김해 한 고교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를 받고 있다.

또 과거 근무했던 수련원과 고성 한 고교 등에서도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고성의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대응 모임을 꾸려 법원에 엄벌을 요청하는 릴레이 탄원 운동을 진행했다.

탄원서에는 학생 및 시민단체 등 372명이 동참했으며 개인 탄원서 9부가 별도로 작성됐다.

향후 대응 모임은 A교사의 전임 학교 구성원, 수련원 방문자 등이 피해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경남도교육청에 요구할 계획이다.

또 2차 공판 전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을 파악해 관련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재판 증인 출석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