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노동자 재택근무 지원금 신청하면 바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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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코로나19 대응해 간접노무비 지원 절차 간소화
고용노동부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해 중소기업 임산부 노동자 등에 대한 재택근무 지원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사업주가 임산부와 초등학생 학부모인 노동자에 대한 '재택근무 간접노무비' 지원을 전국 고용센터에 신청할 경우 사업계획서 심사 절차 없이 바로 승인하게 된다.
사업주는 지원 대상 노동자가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또는 초등학생 학부모임을 보여주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재택근무 간접노무비 지원은 중소·중견기업 노동자가 재택근무를 할 경우 주당 재택근무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최장 1년간 최대 52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제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지원한다.
재택근무를 포함한 유연근로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재택근무 간접노무비 신청자(노동자 기준)는 작년 한 해 371명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중견기업에서도 재택근무를 많이 활용하면서 이달 26일 기준으로 2만2천562명으로 급증했다.
재택근무를 포함한 전체 유연근로제 간접노무비 신청자는 올해 들어 이달 21일까지 6만451명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28일부터 사업주가 임산부와 초등학생 학부모인 노동자에 대한 '재택근무 간접노무비' 지원을 전국 고용센터에 신청할 경우 사업계획서 심사 절차 없이 바로 승인하게 된다.
사업주는 지원 대상 노동자가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또는 초등학생 학부모임을 보여주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재택근무 간접노무비 지원은 중소·중견기업 노동자가 재택근무를 할 경우 주당 재택근무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최장 1년간 최대 52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제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지원한다.
재택근무를 포함한 유연근로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재택근무 간접노무비 신청자(노동자 기준)는 작년 한 해 371명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중견기업에서도 재택근무를 많이 활용하면서 이달 26일 기준으로 2만2천562명으로 급증했다.
재택근무를 포함한 전체 유연근로제 간접노무비 신청자는 올해 들어 이달 21일까지 6만451명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