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 3월 15일까지 연장된다.

대상은 전체 상장 종목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금융위는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한도 확대 조치도 6개월 연장한다.

[2보] 금융위, 상장종목 전체 공매도 금지 6개월 추가 연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