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금융위, 상장종목 전체 공매도 금지 6개월 추가 연장 입력2020.08.27 16:21 수정2020.08.27 16:2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금융위원회는 27일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 3월 15일까지 연장된다. 대상은 전체 상장 종목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금융위는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한도 확대 조치도 6개월 연장한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김병주 MBK 회장 국회 나와야"…홈플러스 노조, 90개 점포 앞 1인 시위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전국 90개 점포 앞에서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의 국회 출석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15일 홈플러스 126개 점포 가운데... 2 月 300만원씩 따박따박…"죽을 때까지 걱정없어요" 한국 가계는 유독 부동산 자산 의존도가 높다.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은 전체 ... 3 "누워서 용돈 벌어요" 입소문 나더니…4050까지 푹 빠졌다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앱테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앱과 재테크의 합성어인 앱테크는 스마트폰 앱으로 출석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