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주 이익 취득한 만큼만 추징해야" 법원 판결
성매매 업소 운영으로 취득한 이익을 추징하더라도, 전체 이익이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 취한 만큼만 추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36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몰수와 9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경남 양산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수남에게 7만∼14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불법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라면서 "미납한 연체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서만 몰수를 명령해야 하고, 전체 영업 이익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돈은 추징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대차 보증금 채권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범행 장소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와 관련돼야 하는데 공소사실에는 이런 내용이 없으므로, 해당 채권을 몰수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라면서 원심 재판부가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추징금 산정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매수남들에게서 900만원을 받아 약 60%를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0%를 취득했으므로, 이를 적용하면 실제 취득한 이익은 360만원가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