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섬진강댐·용담댐 하류 지역 홍수피해는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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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발생 전 홍수 조절 위한 사전·예비 방류 전혀 안 해"
전북도의회가 이달 초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를 '전형적인 인재(人災)'로 규정했다.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27일 도의회에서 "이번 사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수위 조절과 방류 실패에 따른 인재였다"면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의회 조사 결과 섬진강댐과 용담댐은 홍수 발생 전 6월 21일에서 8월 7일까지 홍수 조절을 위한 사전방류나 예비방류를 전혀 하지 않았다.
폭우 예보가 2∼3일 전에 있었는데도 '미필적 고의'에 따른 책임 방기란 게 도의회의 판단이다.
섬진강댐은 8월 8일과 9일 사이 총 21시간 10분간, 용담댐은 집중호우가 쏟아지기 한 달 전인 7월 13일부터 8월 9일까지 총 13일 17시간 동안 '홍수기 제한 수위'를 초과했다.
홍수기 제한 수위란 홍수 조절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홍수기에 제한하는 저수위를 말한다.
특히 섬진강댐은 폭우가 쏟아진 8일 오후 총 7시간 10분간 최고 0.19m까지 계획 홍수위를 초과해 홍수조절 능력을 상실했다.
방류량을 조절할 관련 기관들의 협조체계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는 "댐 운영 이익은 수공 등 댐 사용권자가 취하는 반면, 과실이나 실패로 인한 위험은 전북도가 감수하는 기형적 관리 체계"라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댐 관리자 처벌과 책임 있는 사과, 댐 수위조절 및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범정부 조사단 구성, 감사원 감사, 수공의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정린 문화건설안전위원장은 "이번 참사는 수공의 방류조절 실패로 빚어진 인재로 밝혀졌다"며 "환경부와 수공은 책임지고 피해 주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전북 지역에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3명이 숨졌다.
도로·교량 등 공공시설 2천289곳이 파손됐고 농작물 6천875㏊ 침수, 가축 31만마리 폐사 등 피해액은 1천37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연합뉴스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27일 도의회에서 "이번 사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수위 조절과 방류 실패에 따른 인재였다"면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의회 조사 결과 섬진강댐과 용담댐은 홍수 발생 전 6월 21일에서 8월 7일까지 홍수 조절을 위한 사전방류나 예비방류를 전혀 하지 않았다.
폭우 예보가 2∼3일 전에 있었는데도 '미필적 고의'에 따른 책임 방기란 게 도의회의 판단이다.
섬진강댐은 8월 8일과 9일 사이 총 21시간 10분간, 용담댐은 집중호우가 쏟아지기 한 달 전인 7월 13일부터 8월 9일까지 총 13일 17시간 동안 '홍수기 제한 수위'를 초과했다.
홍수기 제한 수위란 홍수 조절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홍수기에 제한하는 저수위를 말한다.
특히 섬진강댐은 폭우가 쏟아진 8일 오후 총 7시간 10분간 최고 0.19m까지 계획 홍수위를 초과해 홍수조절 능력을 상실했다.

도의회는 "댐 운영 이익은 수공 등 댐 사용권자가 취하는 반면, 과실이나 실패로 인한 위험은 전북도가 감수하는 기형적 관리 체계"라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댐 관리자 처벌과 책임 있는 사과, 댐 수위조절 및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범정부 조사단 구성, 감사원 감사, 수공의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정린 문화건설안전위원장은 "이번 참사는 수공의 방류조절 실패로 빚어진 인재로 밝혀졌다"며 "환경부와 수공은 책임지고 피해 주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도로·교량 등 공공시설 2천289곳이 파손됐고 농작물 6천875㏊ 침수, 가축 31만마리 폐사 등 피해액은 1천37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