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줄이고 시간제로 전환한 공공 노동자, 작년 6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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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는 '육아' 72%…노동부 "코로나19로 민간기업도 적극 활용 기대"
공공부문에서 가족 돌봄과 학업 등을 위해 일정 기간 노동시간을 줄이고 시간제로 바꿔 근무하는 '전환형 시간제'를 활용하는 노동자가 빠르게 늘어 지난해 6만명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공공부문 전환형 시간제 활용 실적에 따르면 중앙 부처, 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 840개 기관에서 지난해 전환형 시간제를 활용한 인원은 6만3천72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들 기관 노동자 전체 정원(99만6천66명)의 6.4%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공부문에서 전환형 시간제를 활용한 노동자는 2016년 7천1명, 2017년 9천801명, 2018년 3만4천686명으로,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전환형 시간제는 2015년부터 노동부 예산사업으로 시행됐지만, 법적 근거는 지난해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의 사유가 있는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1년의 한도 내에서 전환형 시간제를 신청할 권리가 있고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전환형 시간제 관련 조항은 올해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내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 2022년에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가정 내 자녀 돌봄 수요 증대 등으로 전환형 시간제는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상반기 공공부문에서 전환형 시간제를 활용한 노동자는 4만7천820명으로, 작년 활용 인원의 절반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전환형 시간제 활용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교육청(12.1%)이었고 이어 중앙 부처(9.9%), 자치단체(4.2%), 공공기관(2.3%), 지방공기업(0.7%) 순이었다.
신청 사유별로는 육아(72.0%)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임신(19.5%)이 뒤를 이었다.
노동부는 전환형 시간제를 활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노동자가 주 40시간인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일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 노무비 등 인건비의 일부를 최장 1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 및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는 근로자, 사업주, 사회 모두 코로나19 극복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공공부문 전환형 시간제 활용 실적에 따르면 중앙 부처, 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 840개 기관에서 지난해 전환형 시간제를 활용한 인원은 6만3천72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들 기관 노동자 전체 정원(99만6천66명)의 6.4%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공부문에서 전환형 시간제를 활용한 노동자는 2016년 7천1명, 2017년 9천801명, 2018년 3만4천686명으로,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전환형 시간제는 2015년부터 노동부 예산사업으로 시행됐지만, 법적 근거는 지난해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의 사유가 있는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1년의 한도 내에서 전환형 시간제를 신청할 권리가 있고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전환형 시간제 관련 조항은 올해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내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 2022년에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가정 내 자녀 돌봄 수요 증대 등으로 전환형 시간제는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상반기 공공부문에서 전환형 시간제를 활용한 노동자는 4만7천820명으로, 작년 활용 인원의 절반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전환형 시간제 활용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교육청(12.1%)이었고 이어 중앙 부처(9.9%), 자치단체(4.2%), 공공기관(2.3%), 지방공기업(0.7%) 순이었다.
신청 사유별로는 육아(72.0%)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임신(19.5%)이 뒤를 이었다.
노동부는 전환형 시간제를 활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노동자가 주 40시간인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일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 노무비 등 인건비의 일부를 최장 1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 및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는 근로자, 사업주, 사회 모두 코로나19 극복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