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에 '하역장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통제'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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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5㎞ 이상에선 작동 못 하게 만들어 통화·게임 등 불가능
부산항에 국내 처음으로 하역 장비 운전 중 아예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통제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부산항운노조와 9개 터미널 운영사는 항만 내에서 컨테이너를 옮기는 야드트랙터와 스트래들캐리어에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시스템'을 도입해 9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 하역 장비는 모두 685대에 이른다.
하역 장비에 설치한 장비가 위성항법장치(GPS)를 통해 동작을 감지, 하역 장비가 시속 5㎞ 이상 속도로 움직이면 운전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사용 정지시킨다.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없고, 동영상 시청이나 게임을 위한 화면 조작이 아예 불가능해진다.
급한 전화를 받으려면 장비를 세운 뒤 10~30초 정도 지나야 정지 상태가 풀린다.
이 시스템은 항운노조가 조합원들의 안전을 위해 도입을 제안했고, 운영사들이 이에 동의해 구축됐다.
연간 6천여만원의 운영비는 노사안정협력기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공식 통계는 없지만, 하역 장비 운전 중에 통화하거나 동영상을 시청하고 게임을 하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항만에서는 순간의 방심으로도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만큼 조합원들의 안전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 통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먼저 야드트랙터와 스트래들캐리어에 적용해 운영한 뒤 성과를 보고, 안벽크레인이나 포크리프트 등 다른 장비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부산항운노조와 9개 터미널 운영사는 항만 내에서 컨테이너를 옮기는 야드트랙터와 스트래들캐리어에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시스템'을 도입해 9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 하역 장비는 모두 685대에 이른다.
하역 장비에 설치한 장비가 위성항법장치(GPS)를 통해 동작을 감지, 하역 장비가 시속 5㎞ 이상 속도로 움직이면 운전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사용 정지시킨다.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없고, 동영상 시청이나 게임을 위한 화면 조작이 아예 불가능해진다.
급한 전화를 받으려면 장비를 세운 뒤 10~30초 정도 지나야 정지 상태가 풀린다.
이 시스템은 항운노조가 조합원들의 안전을 위해 도입을 제안했고, 운영사들이 이에 동의해 구축됐다.
연간 6천여만원의 운영비는 노사안정협력기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노조는 먼저 야드트랙터와 스트래들캐리어에 적용해 운영한 뒤 성과를 보고, 안벽크레인이나 포크리프트 등 다른 장비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