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당선 무효형 확정...구청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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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징역 10개월이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을 잃게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구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0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받아 지난 7월27일 구속기간 만료로 출소한 뒤 한달여간 구정 업무를 수행했다.
김 구청장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내년 4월7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서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가 열릴 전망이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구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0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받아 지난 7월27일 구속기간 만료로 출소한 뒤 한달여간 구정 업무를 수행했다.
김 구청장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내년 4월7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서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가 열릴 전망이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