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지난달 '부당해고' 판정…"노동부가 이행 강제해야"
'해고 100일' 아시아나 하청노동자들 "복직 판정 이행하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정리해고 100일을 넘긴 아시아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노동당국의 복직 판정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개입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나KO는 코로나19 위기를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며 하나의 손해도 감수하지 않으려는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제 고용노동부가 답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청소 업무를 해온 이 하청업체 노동자 368명 가운데 200명은 5월 초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업체 측 휴직 방침에 동의하지 않은 8명은 정리해고됐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종각역 인근 금호아시아나 본사 앞에 천막을 치는 등 농성했으나 번번이 철거됐다.

이날 노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용자의 경영상 위기가 인정되나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휴업수당 감액 신청, 순환근무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당해고 및 복직 판정을 내렸다.

노조는 "단 하나의 일자리도 지키고 함께 살자는 가치를 확인한 것이 이번 판정의 의의"라며 "사용자는 판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고, 노동부는 판정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노동위원회 판정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으려면 노동부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엄정한 법 집행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해고 노동자 복직을 위한 조처에 나서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