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7일부터 7일간 재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9월 25일 시행을 앞둔 이번 특별법 하위법령은 지난달 3일 입법예고됐으나 특별유족조위금 및 요양생활수당 상향, 피해지원 유효기간 폐지·연장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입법예고안이 다시 마련됐다.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은 기존 안에서는 약 7천만 원이었으나 이번에 약 1억 원으로 상향됐다.
또 초고도 피해등급을 신설해 피해 정도가 심각한 사람에 대한 요양생활수당을 월 142만 원까지 높였다.
통원을 위한 케이티엑스(KTX) 및 고속버스 이용비 지원 등 교통비 지원 항목도 신설됐다.
또 피해지원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피해자에 대한 장기간 안정적인 지원을 담보했다.
유효기간 10년이 도래하더라도 유효기간 만료 전에 치료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다시 심사를 받아 유효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아울러 법령으로 정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가 확인될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사판정체계를 개편했다.
현행법에서 구제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개인별 의무기록과 병력 등을 개별 심사해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한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왔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28일 피해자단체 및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시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은 법의 취지를 지키는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9월 25일 시행에 맞춰 피해자 구제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게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표] 재입법예고(안) 주요 개정 내용(환경부 제공)
┌─────┬───────┬───────┬───────┬───────┐ │ 구 분 │특별유족조위금│ 요양생활수당 │ 교통비 │ 피해지원 │ │ │ │ │ │ 유효기간 │ ├─────┼───────┼───────┼───────┼───────┤ │ 당초 │현행 약 4천만 │4단계로 구분 │구급차 이용 비│5년* │ │ 입법예고 │원 │고도·중등도·│용 지원 │(갱신 가능) │ │ (안) │→ 약 7천만원 │경 │※고도피해, 중│*현행 5년이던 │ │ │ │도·경미한 피 │등도 피해자에 │것을 별도로 개│ │ │ │해 │대해 구급차 이│정하지 않았음 │ │ │ │등급(신설) │용비용 지원 │ │ ├─────┼───────┼───────┼───────┼───────┤ │재입법예고│현행 약 4천만 │5단계로 구분 │구급차 이용 비│10년 │ │ (안) │원 │초고도(신설)·│용 지원 │(갱신 가능) │ │ │→ 약 1억원 │고도·중등도·│교통비 신설 │ │ │ │ │경 │※장거리 통원 │ │ │ │ │도·경미한 피 │시, KTX 비용 │ │ │ │ │해 │등을 요양생활 │ │ │ │ │등급(신설) │수당으로 지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