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서 기자회견…방역 위해 참석자 50명 이내로 제한
진보정당·단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 입법 운동 착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포함한 진보 진영 사회단체와 정당 등이 전태일 열사 50주기인 올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을 위한 입법 운동에 착수했다.

진보 진영 사회단체와 정의당 등 정당 대표자들은 26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태일 3법' 제·개정을 위한 입법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태일 3법 입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노조 설립·가입 대상 확대, 중대 산업재해를 낸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을 가리킨다.

진보 진영은 20만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가 전태일 3법 입법안을 발의하게 하고 올해 하반기 폭넓은 대중운동을 벌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기자회견 주최 측 참석자를 10명 이내로, 기자를 포함한 전체 참석자는 50명 이내로 제한했다.

또 모든 참석자를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등을 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