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호동 악취 유발 폐기물업체…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시는 침출수(쓰레기가 썩어 흘러내리는 오염된 물)를 대규모로 발생 시켜 악취를 유발한 강서구 산업폐기물 업체에 영업정지 한 달 처분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업체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설치돼 녹산국가산업단지 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2009년부터 운영 중이다.
이 시설에서 최근 내린 집중호우 때 침출수가 대량으로 발생했고 이로 인해 신호동 주민이 악취 피해를 호소했다.
시는 침출수 발생 규모를 2만t가량으로 추정했다.
시는 침출수가 대량으로 발생한 원인은 업체가 자체 폐수 처리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업체는 악취 확산을 막기 위해 방수포를 설치하고 있으며 침출수 처리 물량도 늘리고 있지만, 작업 마무리는 다음 달 중순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악취 발생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침출수 수위를 5m 이내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수위가 10m였다"며 "외부 위탁업체에서 하루 400t씩 침출수를 빼내고 있는데 규모를 더 늘려 악취 발생 피해에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