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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위반 즉시 '집합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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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위반 즉시 '집합금지' 명령
    전북 익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위험 시설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시정조치나 경고 없이 곧바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26일 밝혔다.

    방역 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고발과 함께 구상권 청구를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유흥주점·노래연습장·PC방·뷔페·방문 판매점 등이다.

    앞서 시는 지난 21일부터 이들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점검 횟수를 주 2회에서 1일 1회로 대폭 늘렸다.

    정헌율 시장은 "어려운 경제 현실을 고려해 운영을 허용하는 만큼 방역수칙은 철저히 지켜줘야 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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