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위반 즉시 '집합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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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고발과 함께 구상권 청구를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유흥주점·노래연습장·PC방·뷔페·방문 판매점 등이다.
앞서 시는 지난 21일부터 이들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점검 횟수를 주 2회에서 1일 1회로 대폭 늘렸다.
정헌율 시장은 "어려운 경제 현실을 고려해 운영을 허용하는 만큼 방역수칙은 철저히 지켜줘야 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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