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환매가 중단된 '라임레포플러스사모KD-1호' 투자자에 대한 배상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25일 밝혔다.

산은은 6월부터 시작한 법원의 재판상 화해 절차를 통해 라임 펀드 투자자 26명 가운데 18명과의 분쟁이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6명과는 현재 화해 절차가 진행 중이며, 2명은 소송을 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상 화해는 금융투자업규정의 제4-20조 제1항 제7호 조항(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 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을 준용해 이뤄졌다.

산은 "라임펀드 투자자 배상 절차 마무리 단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