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병상부족때…"50세미만·산소치료불필요시 퇴원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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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중환자 치료 병상이 부족해지자 완화된 퇴원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25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환자용 병상과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임상 호전에 따른 퇴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코로나19 진료 권고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지역사회 부담이 증가했을 때, 코로나19 외 다른 이유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게는 완화된 퇴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임상위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가 50세 미만이면서 증상 발생 후 10일까지 산소치료가 필요없었거나, 산소공급 등 산소치료가 종료된 지 3일 이상 지나면 퇴원을 고려할 수 있다.
단 퇴원 후 호흡곤란 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확인하고 신고해 줄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해야 한다.
/연합뉴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25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환자용 병상과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임상 호전에 따른 퇴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코로나19 진료 권고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지역사회 부담이 증가했을 때, 코로나19 외 다른 이유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게는 완화된 퇴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임상위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가 50세 미만이면서 증상 발생 후 10일까지 산소치료가 필요없었거나, 산소공급 등 산소치료가 종료된 지 3일 이상 지나면 퇴원을 고려할 수 있다.
단 퇴원 후 호흡곤란 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확인하고 신고해 줄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