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PC방 등 이틀간 10건 적발해 영업 중지 조처
거리두기 2단계에도 버젓이 영업…울산 위반 신고 29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된 이후 울산에선 위반 신고 29건이 들어와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둘째 날인 24일 오후 8시 34분께 중구의 한 노래연습장이 운영 중이라는 신고가 들어왔다.

담당 지구대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출동해보니, 건물 2층에 있는 노래연습장 간판에 불이 켜져 있고, 손님 2명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경찰관들은 즉각 업주에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고지하고 영업을 중지시킨 후 담당 구청에 통보했다.

또 이날 오후 10시 27분께 북구의 한 PC방이 영업 중이라는 신고가 들어야 경찰관들이 출동해 경고하고 역시 담당 구청에 알렸다.

당시 영업 마감 중이었던 업주는 "영업 중지 통보를 늦게 받았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이틀째까지(23일 0시∼25일 오전 6시) 위반 신고는 이들 사례를 포함해 모두 29건이다.

업종별로는 노래연습장·유흥주점·콜라텍 등 관련 20건, PC방 9건 등이다.

이 가운데 현장에서 영업 사실을 적발한 것은 10건, 오인 신고 9건, 현장 계도 5건, 확인 불가 3건, 지자체 인계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오인 신고와 확인 불가 사례 대부분은 제재 대상이 아닌 일반음식점을 신고한 사례거나 실제 출동해보니 불이 꺼져 있고 문이 잠겨 있는 경우다.

울산시는 유흥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시설 9종 영업을 중지하는 울산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행정조치 15호)를 지난 23일부터 발효했다.

시는 위반 사실이 심각할 경우 해당 업소 고발을 검토한다.

위반이 인정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