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주인 없이 방치된 간판 11월까지 무료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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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는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를 정비사업 기간으로 정했으며 지금까지 63개 간판을 철거했다.
철거 신청은 10월 30일까지 가능하다.
간판은 사업장 폐업이나 이전 시에 소유자가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제적 부담 등 다양한 이유로 방치된 간판들이 적지 않다.
간판 철거 신청이 들어오면 구청 관계자가 현장을 확인한 후 노후 정도와 광고물 훼손·파손 상태에 따라 우선 철거 대상을 선정하고 건물주나 관리인의 사전 동의를 받고 나서 철거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경기 침체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 폐업이 증가하면서 주인 없는 간판이 방치돼 구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꾸준히 위험간판 정비사업을 실시해 사고 등을 미리 방지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