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교회 현장예배…중앙·지자체 기준 달라 현장서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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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위반 점검하며 곳곳에서 실랑이…지역별로도 달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차단을 위해 정부가 전국 방역수칙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했지만, 일부 기준이 지방자치단체와 달라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24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주말 도내 3천113개 교회 가운데 24%인 751곳이 현장 예배를 하다 적발됐다.
충남도는 지난 21일 도내 모든 종교시설의 대면 행사를 금지하고 온라인 예배만 허용했지만, 상당수 교회가 행정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것이다.
행정명령 이후 첫 주말인 지난 23일 현장 점검을 나간 500여명이 행정명령을 위반한 교회에 이런 내용을 안내하고 현장을 기록으로 남겼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교회 신도들과 점검반 사이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일부 교회에선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서울 중앙 교단에서 50인 미만 실내 모임은 허용된다는 지침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현장 예배를 강행한 752개 교회 가운데는 740곳에서 50인 미만 인원이 예배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충남도 행정명령 기준에는 종교시설의 모든 대면 행사는 금지돼 있다.
충남도는 50인 미만이 현장 예배를 했더라도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이 똑같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되지만, 종교시설 50인 미만 집합금지 명령 기준은 지자체마다도 상이하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행정명령을 통해 50인 미만 행사를 포함한 모든 대면 종교행사를 금지했다.
하지만 대전·충남과 접해있는 인근 세종시가 발동한 행정명령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50인 미만 종교 행사는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부 종교인들 사이에선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남도 한 관계자는 "50인 미만 종교행사 허용 기준을 두고 지자체 행정명령 기준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기준이 달라서 현장 점검할 때 혼선이 있었다"며 "행정명령을 위반한 종교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할 때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4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주말 도내 3천113개 교회 가운데 24%인 751곳이 현장 예배를 하다 적발됐다.
충남도는 지난 21일 도내 모든 종교시설의 대면 행사를 금지하고 온라인 예배만 허용했지만, 상당수 교회가 행정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것이다.
행정명령 이후 첫 주말인 지난 23일 현장 점검을 나간 500여명이 행정명령을 위반한 교회에 이런 내용을 안내하고 현장을 기록으로 남겼다.

일부 교회에선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서울 중앙 교단에서 50인 미만 실내 모임은 허용된다는 지침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현장 예배를 강행한 752개 교회 가운데는 740곳에서 50인 미만 인원이 예배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충남도 행정명령 기준에는 종교시설의 모든 대면 행사는 금지돼 있다.
충남도는 50인 미만이 현장 예배를 했더라도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이 똑같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되지만, 종교시설 50인 미만 집합금지 명령 기준은 지자체마다도 상이하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행정명령을 통해 50인 미만 행사를 포함한 모든 대면 종교행사를 금지했다.
하지만 대전·충남과 접해있는 인근 세종시가 발동한 행정명령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50인 미만 종교 행사는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부 종교인들 사이에선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