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가운데 대포차 1천229대를 적발해 운행 정지와 공매 처분 등 조치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등록상 소유자(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대포차는 음성적으로 거래돼 뺑소니와 강력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크다.

도는 이를 예방하고자 지난 2년간 자동차세 체납 차량 4만2천524대를 전수조사해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과 소유자·보험가입자가 다른 차량 2만여대를 추려내고 이를 다시 31개 시군 광역체납기동반과 함께 조사해 대포차를 찾아냈다.

도는 적발된 차량 중 439대에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313대를 강제 견인했다.

견인한 차량 가운데 230대는 공매 처분했다.

차량 자체가 없어진 차량 477대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중지를 결정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용인시 A 법인은 폐업하면서 차량 명의 이전을 하지 않아 해당 차량에 각종 과태료가 부과되고 운행정지 명령까지 내려진 상태였다.

이번 조사 결과 인천에 사는 다른 사람이 차량 번호판까지 위조해 대포차로 사용하는 것을 적발하고 차량을 강제 견인해 공매 처분했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대포차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체납자가 된 이들에게는 체납처분 집행 중지 등을 통해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고 회생할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대포차 의심 1천229대 적발…공매·운행정지 처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