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코로나19 고통 분담 상가 건물주에 인센티브
부산시는 상가 임대료를 스스로 인하한 상가건물 소유주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부산형 장기 안심상가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는 착한 상가형과 안심 상가형으로 나눠 지원한다.

착한 상가형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가 임차인을 위해 상반기 월세 30% 이상을 인하한 상가건물 소유주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재산세(건축물분 본세) 50%와 임대료 인하금액 중 금액이 작은 항목 중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안심 상가형은 부산에 있는 상가건물 소유주 중 임대료를 5년 이상 동결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최대 200만원까지 올해 재산세(건축물분) 전액을 지원한다.

문의 사항은 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bepa.kr/kor)를 참고하거나 소상공인지원팀(☎051-600-1779)으로 전화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