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코로나19 고통 분담 상가 건물주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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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착한 상가형과 안심 상가형으로 나눠 지원한다.
착한 상가형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가 임차인을 위해 상반기 월세 30% 이상을 인하한 상가건물 소유주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재산세(건축물분 본세) 50%와 임대료 인하금액 중 금액이 작은 항목 중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안심 상가형은 부산에 있는 상가건물 소유주 중 임대료를 5년 이상 동결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최대 200만원까지 올해 재산세(건축물분) 전액을 지원한다.
문의 사항은 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bepa.kr/kor)를 참고하거나 소상공인지원팀(☎051-600-1779)으로 전화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