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게 해줄게" 대전 노숙자 대구로 유인한 60대 징역 8월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노숙자를 유인한 혐의(영리유인 등)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구치소 수용 중 동료 수용자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5월 대전에서 만난 B씨에게 "노후자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속여 그를 동대구역으로 유인해 데려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노숙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들어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조직에 대가를 받기로 하고 B씨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4월 대구구치소에서 동료 수용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마구 때려 손가락 골절 등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