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 거리 두기…집회 시 2m 떨어지고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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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정명령 15호 발효해 핵심 방역수칙 준수 강제
울산시는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울산시 실정을 반영한 울산형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행 기간은 이날 0시부터 9월 5일 24시까지다.
울산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향후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완화 또는 연장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집합·행사·모임에 대해 자제를 권고한다.
특히 울산형 사회적 거리 두기 방안으로 많은 사람이 밀집하고 거리 두기 준수가 어려운 집회의 경우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핵심 방역수칙은 의무적으로 2m 거리 두기를 해야 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다.
시는 이를 행정조치 15호로 발효했다.
코로나19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해 방역수칙 강화가 필요한 클럽·룸살롱·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9개 업종은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사람 이용이 많고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11개 종류는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 명부 운영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특히,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비대면 종교 행사를 하도록 권고하며, 정규 예배 외 각종 모임과 행사 등이 금지된다.
실내 공립 시설은 이용 인원 50% 미만으로 제한, 운영된다.
방역 강화 조치가 필요할 경우 운영을 중단하며,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경로당과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현재 휴관·휴원 조치했지만, 긴급 돌봄 등의 필수 서비스는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해 복지 수혜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과 기업은 유연·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활용을 통한 근무 밀집도 완화 조치가 이뤄진다.
울산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실행에 따라 고위험시설 9개 종에 대해 불가피하게 집합금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울산시 실정을 반영한 구체화한 방역 대책으로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시행 기간은 이날 0시부터 9월 5일 24시까지다.
울산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향후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완화 또는 연장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집합·행사·모임에 대해 자제를 권고한다.
특히 울산형 사회적 거리 두기 방안으로 많은 사람이 밀집하고 거리 두기 준수가 어려운 집회의 경우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핵심 방역수칙은 의무적으로 2m 거리 두기를 해야 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다.
시는 이를 행정조치 15호로 발효했다.

사람 이용이 많고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11개 종류는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 명부 운영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특히,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비대면 종교 행사를 하도록 권고하며, 정규 예배 외 각종 모임과 행사 등이 금지된다.
실내 공립 시설은 이용 인원 50% 미만으로 제한, 운영된다.
방역 강화 조치가 필요할 경우 운영을 중단하며,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경로당과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현재 휴관·휴원 조치했지만, 긴급 돌봄 등의 필수 서비스는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해 복지 수혜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과 기업은 유연·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활용을 통한 근무 밀집도 완화 조치가 이뤄진다.
울산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실행에 따라 고위험시설 9개 종에 대해 불가피하게 집합금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울산시 실정을 반영한 구체화한 방역 대책으로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