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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장 대신 은행에 신탁…상속분쟁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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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턱 낮춘 보급형 신탁 나와
    하나銀, 월 1만원부터 가입 가능
    계약서가 유언장과 동일한 효력

    수탁자인 은행에 수수료 줘야
    과도한 신탁보수는 주의를
    Getty Images Bank
    Getty Images Bank
    드라마를 보다 보면 부모의 사망 이후 재산 상속과 관련한 분쟁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재벌가에서나 발생할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목격된다.

    사후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고 싶다면 생전에 신탁에 가입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과거에 신탁은 부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상품이 다양해졌다. 시중은행에서 선보이고 있는 신탁 상품에 대해 알아보자.

    업계에 따르면 신탁은 고객이 금전과 부동산 등 자산을 맡기면 신탁회사가 특정 기간 관리 및 운용해주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및 고령화로 신탁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투자 목적에서 자산관리나 상속 및 증여 등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는 중이다. 최근에는 소액으로도 가입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보급형 신탁이 나오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장 없이도 안전하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상품이다. 생전에 재산을 맡기면서 상속받을 수익자를 지정하면, 사망 후 정해놓은 수익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승계해준다.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더라도 신탁 계약서가 유언장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해 사후 상속 분쟁을 막을 수 있다.

    국민은행의 ‘KB위대한유산 신탁’은 금 실물을 상속·증여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이다.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을 매월 소액 적립해 노년기를 대비할 수 있다. 사후 또는 생전에 자녀의 안정된 생활 지원을 위해 상속·증여도 가능하다.

    가입 금액은 매월 30만원 이상으로 위탁자가 입금한 금액만큼 은행이 금을 매수한다. 가입 기간은 1년 이상이며 연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상속·증여 시에는 금 실물과 현금 지급 중 선택할 수 있다. 상속의 경우 상속 당시 운용자산 그대로 승계도 가능하다. 고객이 금 실물을 선택하는 때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인증하는 순도 99.999% 골드바를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본인 사망 시 가족들이 부담없이 장례, 세금, 채무상환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보급형 상속신탁상품 ‘가족배려신탁’을 선보이고 있다. 가족배려신탁은 고령화 시대 흐름에 맞춰 기존에 주로 고액자산가들이 가입했던 맞춤형 상속신탁상품과 달리 보급형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자신의 사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본인 사망 시 장례비용을 포함한 금전재산을 은행에 신탁하고, 귀속 권리자를 미리 지정하면 은행은 별도의 유산분할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귀속 권리자에게 신탁된 금전재산을 지급한다. 가족배려신탁은 계좌당 1만원에서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월납형은 최저 1만원부터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정확한 의미의 유언대용신탁은 아니지만 다른 서비스와 결합한 특화신탁 ‘신한 메디케어 출금신탁’을 선보이고 있다. 이 상품은 본인이 입원 등으로 병원비를 직접 출금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지정한 대리인이 병원비를 출금 및 납부할 수 있는 상품이다. 본인 유고 시에는 남은 자산을 지정인에게 상속할 수 있다.

    신한 메디케어 출금신탁은 1000만원 이상(추가 불입 가능), 최대 30년까지 가입 가능하다. 신탁 자산은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고유동성 자산으로 운용되며 신탁계약 중이라도 가입자 요청에 따라 자유롭게 해지가 가능하다.

    신탁 상품은 장점이 많지만 무턱대고 가입해서는 안 된다. 보통 10~20년으로 가입기간이 길어 자신의 자산관리 계획을 꼼꼼히 확인한 뒤 가입하는 것이 좋다.

    수탁자인 은행에 보수가 발생하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신탁 상품을 결정할 때 관리 수수료인 신탁보수를 눈여겨봐야 한다. 자칫 과도한 신탁보수에 손해를 볼 수 있어 잘 따져봐야 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차은지 기자
    안녕하세요 한경닷컴 차은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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