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9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대구시 1주간 정부안보다 강화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주일 동안 정부 지침보다 강화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오는 24일 0시부터 29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한다.

단 실내의 경우 50인 이상이라도 4㎡당 1인 기준 방역 조건을 충족하면 집합·모임·행사를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정부안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더해 시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박물관, 미술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

이 기간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정규예배 및 법회만 허용하고 그 외 모임이나 행사, 식사는 금지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를 추가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규예배 및 법회도 비대면으로 전환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며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주간 강도 높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한 뒤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