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갈릴리장로교회 신도 2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이 났다. 해당 교회 신도가 인천 부평구청 직원으로 확인되면서 부평구청은 구청 폐쇄와 1100여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진행했다. 인천부평구청 공무원들이 22일 오후 구청광장에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고 있다.2020.8.22/뉴스1
인천 부평구 갈릴리장로교회 신도 2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이 났다. 해당 교회 신도가 인천 부평구청 직원으로 확인되면서 부평구청은 구청 폐쇄와 1100여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진행했다. 인천부평구청 공무원들이 22일 오후 구청광장에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고 있다.2020.8.22/뉴스1
수도권에서 시작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발병 사태가 비수도권으로까지 본격 확산하면서 전국적 '2차 대유행'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으로 확대했다.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의 '고위험시설', 즉 클럽과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도 앞으로 2주간 문을 닫는다.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모임도 금지되고, 프로스포츠는 관중 없이 치러지며,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의 학교는 원격수업을 한다.

다만 환자 발생 수와 집단감염 사례가 작아 상대적으로 방역적 필요성이 떨어지는 강원·경북지역의 경우 핵심 조치를 강제하지 않고 일단 권고 상태에서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2단계 전국 확대 결정…앞으로 2주간 시행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날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의 전국 확대를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은 지금의 확산세를 조속히 꺾지 못하면 미국·유럽이 겪은 것과 같은 대유행에 직면할 것이라는 절박한 상황인식 때문이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21~22일 연이틀 300명대를 기록하고, 최근 9일간 누적 확진자가 2천232명에 달하는 등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도 전문가도 인구 이동량이 많은 이번 주말과 휴일을 대유행을 막을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여러 객관적인 지표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전날 신규 확진자 332명 중 비수도권 주민이 87명(26%)에 달해 수도권발(發) 감염이 지역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2주간 감염 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이른바 '깜깜이 환자' 비율은 20.2%로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중증·위중 환자는 연이틀 7명씩 늘어나 누적 25명이 됐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환자 발생 추세를 어떻게든 안정시켜야 향후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거리두리를 철저히 이행하면서 다음 주에 수도권에서 시작한 거리두기 2단계의 효과가 나타나야 방역당국의 추적조사와 함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고위험시설 12종 출입 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는 2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북구청 앞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줄 서 있다.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는 2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북구청 앞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줄 서 있다. [사진=뉴스1]
수도권은 이미 지난 19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세를 보이지 않자 정부는 나흘 만인 23일부터 비수도권 지역까지 2단계를 적용했다.

거리두기 조치의 핵심은 사람간 접촉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그 강도가 세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임, 행사 등이 전면 금지된다.

특히 고위험 시설인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유흥주점,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방문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12종의 출입이 금지된다. 위반 시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방역비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음식점이나 목욕탕,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 명부 운영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준비 상황을 고려해 26일부터 적용하는 학교는 실내 인원 밀집도를 최대한 낮춰야 하고,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지역에선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다만 환자 발생 수와 집단감염 사례가 적은 지역의 자치단체는 거리두기 2단계를 강제가 아닌 권고 수준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가 권고 수준으로 검토 중이다.

프로스포츠 다시 '무관중'…학교도 영향

노래방에 집합금지명령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래방에 집합금지명령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인원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모임·행사는 할 수 없다. 전시회·박람회·집회와 같은 행사는 물론 결혼식·동창회·장례식·돌잔치, 채용 및 자격증 관련 시험도 규제 대상이다. 다만 이용자가 분할된 공간에 머무르면서 이동을 하지 않는다면 행사를 개최해도 된다.

정부나 공공기관, 기업 등의 필수적 활동 역시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프로스포츠 경기는 다시 '무관중'으로 돌아간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은 한동안 무관중으로 치러지다 최근 들어 관중석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됐지만, 이날부터는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에서도 다시 관중 없이 치러야 한다.

학교도 2단계 체제에서 영향을 받는다.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해 접촉자 조사나 일제 검사가 진행 중인 시·군·구에서는 선제적으로 원격 수업으로 수업 형태를 전환하고, 그 외 지역은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학생들의 밀집도를 낮춰야 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도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유연·재택근무 등을 활용해 근무 밀집도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