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한 해외입국자에 벌금 200만원 선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자택서 나와 왕복 600m 거리 활보하다 방역 당국에 적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건 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60대 해외 입국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4월 19일 뉴질랜드에서 입국한 A씨는 2주 자가격리 기간 중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가격리 나흘 만에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자택에서 나와 왕복 600m 거리를 활보하다 방역 당국에 적발됐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엄중한 시기에 관련법을 어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탈 거리가 짧고 접촉자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4월 19일 뉴질랜드에서 입국한 A씨는 2주 자가격리 기간 중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가격리 나흘 만에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자택에서 나와 왕복 600m 거리를 활보하다 방역 당국에 적발됐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엄중한 시기에 관련법을 어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탈 거리가 짧고 접촉자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