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코로나19 사태후 28명 감염병예방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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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 장소를 이탈한 26명,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2명이 고발됐다.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강남구는 또 최근 전국적 집단감염이 발생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구민은 56명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2명은 검체검사를 받았고 나머지 4명은 연락이 닿지 않아 구청과 경찰이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모두 강남구보건소에 오셔서 반드시 검체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