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해고무효 확인 청구 기각
우울증 이유로 무단 결근한 현대중공업 직원…법원 "해고 정당"
우울증을 이유로 무단결근했다가 징계 해고된 현대중공업 전 직원이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울산지법 민사12부(김용두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전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장 부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1월부터 기존과 다른 업무를 담당하게 됐는데, 고소차를 이용한 높은 곳에서 하는 작업에 대한 부담으로 불안과 우울 장애가 발병했다며 2월 18일부터 8월 15일까지 신병 휴직을 사용했다.

앞서 A씨는 2015년 12월 17일부터 2016년 2월 3일까지 연·월차 휴가를 모두 사용했고, 2월 4일부터 17일까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A씨는 휴직 기간에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13회, 대학병원에서 3회 진료를 받은 후 "증상이 호전돼 직장 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된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해 8월 16일 복직했다.

A씨는 복직한 후 휴직으로 인해 연차 휴가가 발생하지 않자, 2017년 1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의 기간 중 총 24일을 무단결근했다.

회사 측은 A씨에게 취업요구서를 통지했지만 무단결근이 계속되자 3월 16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장기간의 무단결근 및 회사의 취업 요구 불응'을 징계 사유로 해고를 의결했다.

인사위원회는 A씨의 재심 청구에 대해서도 기각 취지의 의결을 했고, 4월 15일 A씨를 징계 해고했다.

이에 A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당시 우울증 등의 요양을 위해 휴업이 필요한 기간이었으므로 해고는 무효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해고 당시 쟁의 기간이었는데, 단체협약에는 쟁의 기간 중 어떠한 사유에 의한 인사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또 무단결근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우울증 등의 결과이므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경우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는 단체협약 조항상 해고는 부당하다"라고도 주장했다.

우울증 이유로 무단 결근한 현대중공업 직원…법원 "해고 정당"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복직할 무렵에는 직장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증상이 호전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복직한 이후부터 인사위 출석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같은 증상으로 별다른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인사위 출석 통지 이후에 받은 의사 진단서에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휴직을 권고하는 내용이 없어 원고의 우울 장애의 정도가 정상적인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고는 파업이 실시되지 않았던 기간에 이뤄졌고, 원고에 대한 징계로 인해 노조의 단체행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원고는 24일간 무단 결근하고 회사가 발송한 취업요구서에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않아 징계 사유의 정도가 중하고,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해고가 단체협약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