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화문 집회 인솔자에게 지역 참가자 명단 제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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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도 의무화…10월 13일부터 과태료 10만원
광주시는 21일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명단을 제공하라고 행정 명령을 내렸다.
시는 광주 참가자를 인솔한 것으로 알려진 남구 모 교회 담임 목사에게 버스 탑승자, 인솔자 소속 교회 신도의 성명·휴대전화 등 정보를 이날 오후 2시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 있다.
위반 행위로 감염이 확산하면 방역 등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광주시는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실내·외, 대중교통 등 어느 곳이든지 마스크를 써야 하며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시는 10월 12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라며 "가족과 이웃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시는 광주 참가자를 인솔한 것으로 알려진 남구 모 교회 담임 목사에게 버스 탑승자, 인솔자 소속 교회 신도의 성명·휴대전화 등 정보를 이날 오후 2시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 있다.
위반 행위로 감염이 확산하면 방역 등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광주시는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실내·외, 대중교통 등 어느 곳이든지 마스크를 써야 하며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시는 10월 12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라며 "가족과 이웃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