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다퉈 홧김에"…집 안에 불 지른 60대 체포
아내와 다툰 뒤 휘발유를 집 안에 뿌리고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65·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22분께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한 1층짜리 단독주택 거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A씨가 양다리에 화상을 입는 등 다쳤으며 가전제품과 가구 등이 타 9천2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인력 53명과 장비 18대를 투입해 50여분 만에 불을 껐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다퉜고 홧김에 농기계에 쓰는 휘발유를 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다친 상태라 1차 조사를 마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했다"며 "A씨의 아내는 화재 당시 현장에서 바로 빠져나와 다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