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긴급 토론회서 도서정가제 수호 거듭 촉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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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회장 윤철호)는 논란이 되고 있는 도서정가제와 관련, 20일 오후 출협 대강당에서 각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긴급 현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문체부가 뒤흔든 도서정가제,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기호 소장, 1인출판협동조합 박옥균 이사장,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조진석 사무국장,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안찬수 사무총장, 한국작가회의 신현수 사무총장 등이 참여해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한기호 소장은 "신문과 책은 정가제 적용 대상인데 도서정가제만 유독 일몰법이다.
그래서 3년마다 새로 원칙을 정해야 한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미 대기업인 네이버나 카카오의 앞마당을 앞장서서 쓸어주는 일만큼은 포기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옥균 이사장은 "출판 산업이 최대 변곡점의 시기를 맞았다"고 경계한 뒤 "지금의 상황에서 문제는 '정가제'가 아니라 '공정한 유통'"이라며 전문가도 없었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 채 '새로운 시장'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한 출판계 현실을 비판했다.
신현수 사무총장은 "현행 도서정가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작가, 출판사, 작은서점 등이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며 "만일 현행 도서정가제가 폐지된다면 출판생태계의 붕괴는 명약관화하다.
출판계는 천박한 정글자본주의가 횡행하다 결국 공멸의 길로 들어서고야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참석자가 50명 이내로 제한됐으며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됐다.
한편,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출판·문화계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출협에서 발대식을 갖고 "청와대와 문체부는 도서정가제의 근간을 흔드는 밀실행정을 중단하고 도서정가제에 대한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문체부는 오는 11월 20일 개정 시한을 앞둔 도서정가제 관련 개정법률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문체부가 뒤흔든 도서정가제,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기호 소장, 1인출판협동조합 박옥균 이사장,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조진석 사무국장,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안찬수 사무총장, 한국작가회의 신현수 사무총장 등이 참여해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한기호 소장은 "신문과 책은 정가제 적용 대상인데 도서정가제만 유독 일몰법이다.
그래서 3년마다 새로 원칙을 정해야 한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미 대기업인 네이버나 카카오의 앞마당을 앞장서서 쓸어주는 일만큼은 포기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옥균 이사장은 "출판 산업이 최대 변곡점의 시기를 맞았다"고 경계한 뒤 "지금의 상황에서 문제는 '정가제'가 아니라 '공정한 유통'"이라며 전문가도 없었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 채 '새로운 시장'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한 출판계 현실을 비판했다.
신현수 사무총장은 "현행 도서정가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작가, 출판사, 작은서점 등이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며 "만일 현행 도서정가제가 폐지된다면 출판생태계의 붕괴는 명약관화하다.
출판계는 천박한 정글자본주의가 횡행하다 결국 공멸의 길로 들어서고야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참석자가 50명 이내로 제한됐으며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됐다.
한편,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출판·문화계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출협에서 발대식을 갖고 "청와대와 문체부는 도서정가제의 근간을 흔드는 밀실행정을 중단하고 도서정가제에 대한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문체부는 오는 11월 20일 개정 시한을 앞둔 도서정가제 관련 개정법률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