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 오리온 공장의 2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것에 대해 오리온이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리온이 '고인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익산 공장 직원인 A씨20대는 지난 3월 '진짜, 어지간히 괴롭혀라. 오리온은 다닐 곳이 아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사망 사건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모임'을 결성해 사측에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해왔다.
고용노동부에도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유서 내용을 조사한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지난 6월 관리자가 A씨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성희롱한 사실이 일부 확인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처벌 가능한 조항이 없다고 판단해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의 사망과 회사의 연관성에 애매한 답변을 해오던 오리온은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고인이 애로사항 등을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 마땅치 않았고, 공장 내에 경직된 조직 문화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조직문화 개혁안을 내놨다.
민주노총은 "노동자가 사망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회사 차원의 적절한 보호가 없었다고 (오리온이) 사과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다시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노동자가 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직장 괴롭힘이 인정돼도 처벌 근거가 없다는 법 제도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적절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