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등 감염병법 개정안 발의
고의·악의적 방역 방해에 손해배상청구·가중처벌 추진
감염병 방역 조치를 고의·악의로 이행하지 않아 국민 피해를 가중하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중 처벌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시 병)은 2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16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개정안에는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염병이 확산 또는 확산 우려가 커져 예방·관리 비용을 지출하면, 정부 및 지자체가 그 비용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특정 집단·단체의 대표나 소속원이 이익을 위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의 조사 방해 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고의로 격리나 입원 조치 등을 거부하거나 무단이탈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도 가중처벌된다.

이럴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일부의 무책임한 행위로 국민과 의료진 노력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을 통해 고의·악의적 방역 방해행위에 책임을 묻고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