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악의적 방역 방해에 손해배상청구·가중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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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등 감염병법 개정안 발의
감염병 방역 조치를 고의·악의로 이행하지 않아 국민 피해를 가중하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중 처벌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시 병)은 2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16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개정안에는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염병이 확산 또는 확산 우려가 커져 예방·관리 비용을 지출하면, 정부 및 지자체가 그 비용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특정 집단·단체의 대표나 소속원이 이익을 위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의 조사 방해 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고의로 격리나 입원 조치 등을 거부하거나 무단이탈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도 가중처벌된다.
이럴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일부의 무책임한 행위로 국민과 의료진 노력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을 통해 고의·악의적 방역 방해행위에 책임을 묻고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시 병)은 2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16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개정안에는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염병이 확산 또는 확산 우려가 커져 예방·관리 비용을 지출하면, 정부 및 지자체가 그 비용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특정 집단·단체의 대표나 소속원이 이익을 위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의 조사 방해 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고의로 격리나 입원 조치 등을 거부하거나 무단이탈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도 가중처벌된다.
이럴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일부의 무책임한 행위로 국민과 의료진 노력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을 통해 고의·악의적 방역 방해행위에 책임을 묻고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