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폭 가해자 방어권 보장 않은 전학 징계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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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학교 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중학생 측이 소속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학 조치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A군 등 3명은 지난해 11월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동급생을 폭행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출석 정지 10일, 학급 교체, 피해 학생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 특별교육 1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 등 처분을 받았다.
피해 학생 측은 재심을 청구했고, 학교 측은 가해 학생 전학, 특별교육 1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으로 다시 결정했다.
가해 학생 측은 이 결정이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졌다며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가해 학생 측은 "학교 측이 재심 과정에서 사전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대리인인 변호사가 학교폭력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하는 것을 막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행정절차 법령과 적법절차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가해 학생 측 변호사가 가해 학생을 위해 학교폭력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하는 것을 학교 측이 막았다면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은 가해 학생 보호자가 학교폭력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한 사실이 있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전문가 조력이 가장 필요한 학폭 심의에 변호사 출석을 불허한 것은 방어권 행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