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앓던 남편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정신질환을 앓던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살해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한 범죄의 결과와 수법이 너무 나쁘고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도 "피해자의 유족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1심에서 형을 정한 것 같다"며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피해자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남편 B(사망 당시 63세)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테이프로 입과 코 등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던 B씨가 사건 당일 돈을 요구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