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우울·불안·불면증 등 보여…죄질 매우 나빠"
친구가 집 비운 사이 미성년 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4년
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미성년자인 친구 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친구 A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A씨가 아침에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그의 10대 딸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사건 당일 새벽 A씨가 잠들어있을 때도 B양을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B양이 "소리를 지르겠다, 엄마를 부르겠다"며 저항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미수에 그쳤음에도 재차 범행을 시도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과 얼굴을 때리며 완강히 거부했음에도 성폭행한 사실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우울과 불안, 분노, 불면증, 식욕저하 등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다가 법정에 와서 일부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