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생들아! 엄마아빠 신혼 땐 6개월마다 이사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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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만화 논란
국토교통부 공식 SNS에 "엄마아빠 신혼 때는 6개월마다 이사 다녔다"는 내용의 만화가 논란이 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를 홍보하는 만화지만, "평생 세입자로 살라는 거냐"며 비판의 댓글도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에는 지난 18일 '엄마아빠 신혼 때는 6개월마다 이사 다녔다고? 90년 대생은 모르는 그때 그 시절'이란 제목의 만화가 올라왔다.
만화에는 이삿짐을 싸며 "이사 두 번했다가는 쓰러지겠다"는 딸에게 엄마가 "우리 신혼 때는 6개월마다 이사 다녔다"고 답한다. 그러자 딸이 "엥? 6개월마다 이사를 했다고? 멀쩡한 집을 두고?"라고 놀란다. 뒤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해 임차인이 2년 거주 후 계약 갱신을 희망하면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자 아빠가 "앞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가 동등해지겠네"라고 말한다. 엄마는 "신혼 때 생각하면 앞으로 더 좋아질 일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라고 좋아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된다는 내용의 만화이지만, 이 만화에는 비판적인 댓글이 다수 달렸다. 한 네티즌은 "평생 임차인으로 살라는 정부"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어 "그 바람에 이제 전세가 없어지는 세상이 되었지", "엉터리임. 진짜 그런 줄알겠네? 그때는 집사기가 수월했음", "평생 집 없이 살라는 건가?" 등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에는 지난 18일 '엄마아빠 신혼 때는 6개월마다 이사 다녔다고? 90년 대생은 모르는 그때 그 시절'이란 제목의 만화가 올라왔다.
만화에는 이삿짐을 싸며 "이사 두 번했다가는 쓰러지겠다"는 딸에게 엄마가 "우리 신혼 때는 6개월마다 이사 다녔다"고 답한다. 그러자 딸이 "엥? 6개월마다 이사를 했다고? 멀쩡한 집을 두고?"라고 놀란다. 뒤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해 임차인이 2년 거주 후 계약 갱신을 희망하면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자 아빠가 "앞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가 동등해지겠네"라고 말한다. 엄마는 "신혼 때 생각하면 앞으로 더 좋아질 일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라고 좋아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된다는 내용의 만화이지만, 이 만화에는 비판적인 댓글이 다수 달렸다. 한 네티즌은 "평생 임차인으로 살라는 정부"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어 "그 바람에 이제 전세가 없어지는 세상이 되었지", "엉터리임. 진짜 그런 줄알겠네? 그때는 집사기가 수월했음", "평생 집 없이 살라는 건가?" 등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