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투척 정창옥씨 子 "구속한 판사와 집회 경찰관 고발"
정씨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참여해 청와대 쪽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막아서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정 단장 측은 20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경찰서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들 정우혁씨(긍정의힘 대표)는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반정부적 인물을 잡아넣기 위한 음모"라고 주장했다. 또 "그에게 구속 판결을 내린 판사와 폭행범 김모 경찰관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깁스한 오른팔을 붙잡힌 정 단장이 아프다고 뿌리치자 그를 쓰러뜨려 무릎으로 목덜미를 찍어누르고 오른팔을 비틀어 깁스가 부러졌다"며 "미국 의 흑인 조지 플로이드처럼 과잉진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조지 플로이드는 지난 5월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미국인이다.
정씨는 "경찰측은 정창옥 단장이 먼저 양 주먹으로 5분 여간 경찰에 위협을 가했다고 하는데 깁스한 정단장이 건장한 경찰들에 어떻게 위협을 가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경찰에 채증카메라 영상 전체본을 요구했지만 주지않았다"며 "반정부적 시위의 요주의 인물을 잡아넣기 위해 거짓말과 증거 인멸을 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CTV 영상, 채증카메라 영상이 있다면 100%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단장은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소명자료가 제출돼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단장은 지난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기각된 바 있다. 그의 지지자들은 그를 '신발열사'로 칭하고 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