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서 60대 1명 코로나19 확진…지역 11번째 입력2020.08.20 11:55 수정2020.08.20 11:5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충남 논산에서 60대 남성이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무증상 상태에서 19일 논산백제병원에서 검체를 채취해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천안의료원에 입원 예정이다. 논산에서 11번째 확진자다. 이 남성은 지난 11, 14일 두 차례 계룡 도곡산기도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은 접촉자와 이동 동선을 확인하는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축구 하다 깁스, 쿵쾅 죄송해요"…위층 아이 편지 '훈훈' 층간소음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게 된 초등학생 아이가 아래층 이웃에게 남긴 편지가 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3일 온라인 커뮤니티... 2 법원 "檢 불기소에 대응하려면 고소인에 조서 공개 필요"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 3 대법 "계약서에서 관리비 부담자 명시했어도 제 3자 책임 못 피해"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부동산 신탁을 맡기는 쪽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신탁을 맡은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