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노동자 지원 '첫발'
경남도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노동자의 인권을 증진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생활보조비와 진료비 등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경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노동자 지원 조례'에 따라 매달 생활보조비와 진료비 각 30만원과 장례를 치른 가족에게 장제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노동자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 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 군수회사 등에 강제동원된 여성이다.

도내에는 창원·진주·통영·양산·창녕·남해 등지에 강제동원 피해 여성 노동자 15명이 거주하고 있다.

아울러 강제동원 피해 노동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 관련 명부, 공문서, 사진 등 기록물을 수집하고 증언 수집, 전쟁 유적 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신속하게 생활보조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